7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훼손해 3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부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살인과 사체훼손 유기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5)에게 징역 3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범인 어머니 한모 씨(35)는 2심에서 징역 20년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최 씨는 2012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자택 욕실에서 18kg가량인 당시 7세 아들을 실신할 때까지 때리고 며칠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 씨는 아들을 폭행하진 않았지만 학대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실신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숨질 때까지 방치했다.
같은 해 11월 부부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하고 일부를 집 근처 공중 화장실이나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렸다. 또 일부는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다. 부부의 끔찍한 범행은 지난해 1월 교육당국이 장기결석 학생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3년 만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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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