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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사전 구속영장 청구…400억 원대 횡령·뇌물공여·위증 혐의

입력 | 2017-01-16 16:01: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동아DB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해 400억 원대 횡령과 뇌물공여, 위증 혐의를 적용해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승마협회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회장은 독대 직후, 그룹 미래전략실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했는데 특검은 이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 주재 회의 직후,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소유회사인 독일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228억 원대 승마훈련 지원 계약을 맺어 78억 원을 실제로 지급했다. 특검은 최 씨 일가에 지원한 돈이 삼성전자의 회삿돈이라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에게 횡령 혐의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최 씨의 존재를 뒤늦게 알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또 특검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 204억 원도 뇌물 액수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은 특검 조사에서 "박 대통령과 독대 후 회의를 연 건 맞지만,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또 "박 대통령이 여러차례에 걸쳐 강하게 요구해 어쩔 수 없이 최 씨 일가를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