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내려진 유한킴벌리가 지난 10일에는 방향제 5종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를 받았던 것까지 더해져 기업 이미지에 금이 가고 있다.
지난 10일 환경부는 지난해 6∼12월 탈취제, 방충제 등 19개 공산품목 2만3388개 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개 업체의 18개 제품에서 인체 위해 우려 수준을 초과하는 살생물질(미생물·해충 등을 제거·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이 검출돼 회수권고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에는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유명 업체의 방향제, 세정제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권고 조치를 통해 판매 중인 제품을 모두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가 생산한 물휴지에서 메탄올이 허용기준(0.002%)을 초과해 0.003~0.004%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매일 사용하더라도 인체에 위해를 일으킬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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