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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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3일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39)의 진술 번복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영선 행정관이 박 대통령의 의상 대급 지급 건과 관련, 검찰에서 했던 진술을 180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관은 이날 증인심문에서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으나, 박 대통령의 의상 구입 경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했다. 그는 “박 대통령께서 서류봉투를 건네줘 (의상실에) 몇 차례 전달한 적이 있다. 만졌을 때 돈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에서 “의상 대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던 자신의 진술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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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의원은 박 대통령 측이 일종의 ‘탐색전’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먼저 출석시켜 소추인단이 뭘 물어볼 건지를 사전에 보고, 이영선 증인은 윤전추에 대한 질문을 보고 대비를 한 다음에 출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행정관과 이 행정관을) 같이 불렀는데 그때 이 행정관은 안 나오고 윤 행정관만 나와서 일종의 탐색을 하고 돌아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두 가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증인이 순차적으로 나옴으로써 소송절차가 지연되고, 두 번째는 ‘질문을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측면이 약점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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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재판소법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증언 거부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형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과태료 50만 원에 처하게 돼 있다”면서 “(이 행정관이)‘과태료 50만 원을 차라리 내겠다’고 생각하고 나온 것 아닌가 싶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환 조사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청문회)위증 부분이 있다. 범죄를 자꾸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라며 “다만 삼성이 갖고 있는 국내 위상에 대해서 특검이 과연 어느 정도 기개가 있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