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2017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알바몬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포털 알바몬이 2017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의거, 공개기준일(매년 8월 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사업장명·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알바몬은 지난 2015년부터 직업안정법 제 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체불사업주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잡코리아 이영걸 상무는 “알바몬이 지난해에 이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면서 “이번 명단 공개가 알바생들의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근로 권익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