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지자체 중 첫 부과… 작년 10월부터 비용전가 금지
기름값이나 차량 구입비같이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택시 운전사에게 떠넘긴 운송사업자에게 서울시가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운송비용 전가(轉嫁) 금지’ 규정을 위반한 택시업체에 3일 경고 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운송비용을 전가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택시 운송비용 중 △택시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을 운수종사자에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와 사업면허 취소 등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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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비용 전가 금지 제도가 정착되려면 운송종사자들의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