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협상과정이 담긴 문서 일부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6일 민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에게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인간 존엄성 침해의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채무의식 내지 책임감이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12·28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 해결되는 것이라면 일본 정부가 왜 사죄 및 지원을 하는 지, 그 합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민변은 당시 공동발표 이후 일본 정부가 범죄를 명백히 시인하지 않은데다, 일본 정부가 출연하는 돈의 성격이 모호한 점 등 각종 논란이 제기되자 "양국 공동발표의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외교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민변이 요구한 문서는 '군의 관여'란 용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협의한 문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협의한 문서, '성노예' '일본군 위안부' 등의 용어 사용을 협의한 문서 등 3건이다. 외교부는 자료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민변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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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