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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주권 취득제도(NIW) 벤처사업가에게 유리해졌다”

입력 | 2017-01-06 15:26:00

사진= 미국 LA에서 NIW 전문로펌 ‘Doeul Law LLP’를 이끌고 있는 김재학 대표 변호사.


 최근 발표된 Dhanasar판례 관련 김재학 변호사 인터뷰

 NIW(National Interest Waiver)로 불리는 미 영주권 제도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 신청자의 경우 스폰서가 없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취업이민 2순위의 일종이다.

 NIW는 1998년 현재 미 이민국(USCIS)의 전신인 INS가 소위 NYSDOT(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판례를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아 현재는 이공계 분야 유학생, 국내직장인, 사업가, 교수,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에게 신속하고 현실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6~9개월이 소요되는 노동인증 (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NIW제도에 최근 주목할만한 변화가 생겼다. 2016년 12월 27일자로 USCIS 산하조직인 AAO(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행정 항소사무소)가 향후 NIW 심사기준의 표본이 될 ‘Matter of Dhanasar’라는 판례를 발표한 것. 이는 1998년 이후 NIW심사기준이었던 NYSDOT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심사기준이 채택됐음을 뜻한다.

 이에 LA현지에서 NIW 전문로펌인 ‘Doeul Law LLP’를 이끌고 있는 김재학 대표변호사를 통해 변경된 NIW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Q. 이번에 발표된 Dhanasar 판례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타이밍이 절묘하다고 생각한다. NYSDOT은 약 18년이 된 판례다. NYSDOT에 대한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NIW의 ‘주 사용계층’인 이공계 연구 인력들의 경우 심사기준이 대체로 일정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당선자의 취임을 3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 짧지 않은 기간동안 지속돼온 심사기준을 폐기하고 새로운 심사기준을 채택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둘째, 미국에서 창업을 계획 중인 벤처 사업가들이 가장 환영할만한 뉴스라고 생각한다. 과거 심사기준에서는 창업자, 사업가의 경우 승인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이번 Dhanasar 판례는 ‘창업자’(entrepreneur)를 여러차례 직접 언급하면서 신청자의 교육, 기술, 지식, 과거 성공 사례, 사업계획,  해당사업의 기 진행정도, 또한 잠재적인 소비자, 사용자, 투자자 등의 이익을 분석해 신청자가 해당사업을 발전시킬만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Q. 구체적으로 과거 판례와 비교해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가?

 3가지 프롱(prong)으로 구성돼 있던 소위 NYSDOT 테스트가 조금 다른 모습의 3-prong 테스트로 ‘진화’됐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 것같다. 대대적인 수정은 결코 아니다.

 NYSDOT 테스트는 해당분야의 ▲상당한 고유한 가치(substantial intrinsic merit) ▲예상이익의 미국전역 적용가능(national in scope) ▲미국 국익(national interest)으로 요약되는데 사실 실무에서는 첫 번째 및 두번째 프롱이 특정 직업군의 신청자들을 걸려내는데 사용됐다. 결국 일종의 balancing test인 세번째 프롱 ‘미국 국익’에서 대부분 신청자의 승인 여부가 집중돼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판례 내용 중 세번째 프롱기준이 4번에 걸쳐서 재차 설명하는 등 다소 불분명하고 개운치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Dhanasar 판례는 이를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고 특히 세번째 프롱이 balancing test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프롱의 경우 ‘고유한’(intrinsic)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배제하고 ‘국가적 중요성’(national importance)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원래 이민법 취지에 더 부합하게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 프롱의 경우 ‘해당분야·사업을 발전시킬 위치’(well positioned to advance the proposed endeavor) 여부를 포함해, 세 번째 프롱에 집중돼 있던 자격조건 심사를 상당부분 옮겨온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 프롱의 경우 과거보다 ‘유연한’(flexible) 기준을 적용해 ‘다양한 분류의 신청자들’(a greater variety of individuals)이 충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를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Q.벤처 사업가들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NYSDOT체계에서 가장 유리한 분들은 이공계 연구인력이다. 특히 인용수가 많이 붙은 논문의 저자인 경우 NIW승인의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해당분야에서의 ‘영향력·업적’을 입증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반면 MBA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MBA 과정을 이수한 인력은 NIW승인을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훨씬 드물었다. 또한 현 이민법 체계에서 MBA 분들은 졸업 후 회사 등에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이 1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

 STEM으로 불리는 이공계 전공자들이 STEM OPT Extension 2년을 더해 총 3년간 OPT를 쓸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불리했던 것이다.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 스쿨로 유학온 외국학생들의 불만이 컸고, 취업비자로 불리우는 H-1B추첨에서 떨어져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MBA 졸업 후 1년 OPT기간을 이용해 스타트업(start up)을 창업한 경우 2년차부터는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없다. Dhanasar 판례에 따르면 이런 분들도 일정자격이 되면 NIW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으니, 미국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희소식이라 생각한다.

 Q. 창업자를 제외한 신청자들의 경우는 어떤가?

 판례의 워딩만 보아서는 심사기준이 좀 느슨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다만 원래 NIW라는 이민 카테고리가 미이민국 심사관들의 재량권이 막강한 분야여서 실제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는 어느정도 지켜봐야 할 것같다.

 핵심 관전 포인트는 과거 이공계 전공 학생, 연구원, 교수들의 경우 논문인용수가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Dhanasar체제에서 보다 유연해질지 여부다. 또 하나는 미술, 음악, 건축, 요리, 체육 등 NIW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의 신청자들이 Dhanasar체제에서 어떻게 되냐는 것이다. 이 2개 부류의 신청자들의 경우 심사기준이 현재보다 다소 느슨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현재와 큰 차이 없이 갈 가능성도 있다.

 한편, 김재학 변호사는 하버드대학교 학부(99년 졸업), 컬럼비아 로스쿨 JD(2002년 졸업) 출신으로 2003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후 미국 최고의 로펌중 하나인 Simpson Thacher & Bartlett, LLP 및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한 미국변호사다. 특히 미국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NIW분야 최고의 이론과 실전경험을 가진 변호사로 잘 알려져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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