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무죄로 군림할 수 없다’ 천재로 추앙받은 생쥐스트… 루이 16세의 처형 근거 제시 학살의 정치 확산시켜 결국 자신도 27세에 단두대로 “법은 소용없다”는 대선주자… 역사의 오류 반복하자는 건가
박정자 객원논설위원 상명대 명예교수
24세에 이미 ‘프랑스의 헌법 정신과 혁명 정신’(1791년)이라는 책을 썼고, 법정 연령이 되기를 1년 기다려 국민공회 의원이 되었으며, 그해 10월 의회 연단에서 행한 연설이 그 유명한 루이 16세 논고장이다. “누구도 무죄로 군림할 수 없다(One cannot reign innocently)”라는 마지막 문장이 역사에 길이 남아 있을 정도다. ‘군림한다’는 것이 벌써 유죄라는 것,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자체가 유죄라는, 도저히 논박 불가능한 무서운 구절이었다. 그때까지 무명이던 이 젊은 의원의 발언이 자코뱅의 공식 입장이 되어 결국 석 달 뒤(1793년 1월 21일) 왕은 기요틴에서 처형되었다.
루소의 열렬한 숭배자였던 생쥐스트는 왕의 처형 근거를 ‘사회계약론’에서 찾았다.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법이란 사회계약의 결과다. 따라서 법은 사회계약에 동의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왕은 사회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이, 법의 위에 군림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법의 밖에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계약을 맺은 사람들 사이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는 법 조항을 그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왕에게는 그 어떤 사회체제의 법도 적용할 수 없고, 다만 사회 전체가 적으로 간주해야 할 절대적 적일 뿐이다.
왕의 처형 후 공포정치는 극에 달하여 밀고(密告)가 시민의 의무이고, 단두대는 덕의 제단이 되었다. 혁명에 열의를 표시하지 않은 사람, 혁명에 반대하는 언사를 한 사람, 혁명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하다못해 ‘베르됭의 처녀들’(1792년 베르됭에 진주한 프러시아군을 환대한 처녀들)까지 희생되었다. 단두대도 총알도 모자라 나중에는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익사형(구멍 뚫은 배에 사형수들을 실어 강물에 띄우는 방법)이 권장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사람의 목이 ‘기왓장 날듯 난’ 시기였다.
차츰 국민 전체가 단두대의 처형에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로베스피에르가 의회 승인 없이 의원을 기소할 권리를 요구한 후부터 의원들은 전전긍긍했다. 불안감을 느낀 반대파 의원들이 테르미도르(지금 달력으로는 7월) 8일, 로베르피에르와 생쥐스트의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즉각 체포된 두 사람은 바로 다음 날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소위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불리는 이날로 2년간의 공포정치가 막을 내렸다.
유력 대선 주자가 ‘혁명’을 마구 입에 올리며 ‘법은 소용없다’고 함부로 말하는 작금이다. TV에서 한 젊은 여성 출연자는 영화 ‘레미제라블’의 시가전 장면이 감동적이라고 어쩔 줄 몰라 한다. ‘레미제라블’의 시가전은 대혁명 이후 40여 년이 지난 1830년대 사건으로 ‘혁명’이라는 명칭도 얻지 못한 일개 소요 사태였다. 그 많은 사람들의 피를 뿌린 공포정치 이후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민중의 삶은 비참하고, 정치는 민주적 공화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것이 오히려 이 소설(영화)의 교훈일 것이다.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두 번의 제정(帝政), 두 번의 왕정, 그리고 가혹한 학살 사건을 곁들인 세 번의 혁명을 80여 년간 겪고 난 뒤 1870년에 와서야 현재 체제의 공화국이 들어섰다.
박정자 객원논설위원 상명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