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카지노-부동산 등 수법 다양
A 씨(54) 등은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전국 18곳에 사무실을 열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회원을 모집했다. A 씨 등 일당 65명은 이런 식의 유사수신 수법으로 가정주부, 은퇴자 등 2만4000여 명으로부터 2963억 원의 투자금을 뜯어냈다가 지난해 5월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5년 1∼11월 212건이던 유사수신 범죄 적발 건수가 지난해 1∼11월 590건으로 178.3%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 채권추심과 불법 대부업 검거 실적도 각각 13.0%와 3.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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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속여 비싸게 분양하거나 각종 개발 호재를 들먹이며 토지, 임야 등을 높은 가격에 파는 ‘기획 부동산’ 사기도 적지 않다.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반드시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등기소에서 부동산 대장 및 등기부, 토지 용도, 인허가 관계 등을 살펴봐야 한다.
김상록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투자 사기 등이 의심될 때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