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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부터 법적으로 55세 이상의 사람을 지칭해 온 '고령자(高齡者)'라는 명칭이 ‘장년(長年)’으로 변경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장년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행법상 고령자는 고용촉진의 목적으로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인구·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 한 55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또 50세 이상 55세 미만의 사람은 준고령자로 부른다. 고용노동부는 55세 이상인 사람을 모두 장년으로 통합해서 부르고 거의 사용되지 않는 준고령자 명칭은 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지난 10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노동시장 평균 은퇴연령은 남자 72.9세, 여자 70.6세이다. 현행법상 55세 이상을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 보는 것은 은퇴연령이 매년 0.3년씩 올라가고 있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
개정안에는 장년층의 고용지원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년층에 대한 정부와 사업주의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제공 근거를 명문화하고 대기업에도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 고령자고용정보센터, 고령자인재은행 등 각종 장년 취업 지원
기관을 ‘장년 고용지원기관’으로 일원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칭 변경은 연령 차별 없는 일터 조성의 첫걸음이다”라며 “장년층은 노동시장의 핵심 인력이며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능력에 따라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