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IC∼서울가정법원 적용… 내년 4월부터 흡연땐 과태료 5만원
서초구는 강남역 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던 금연거리에 경부고속도로 한남 나들목에서 서울가정법원 앞까지 약 3.2km 구간을 추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강남대로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구간은 총 5km가 된다.
신규 구간에서의 흡연은 내년 1월 1일부터 금지된다. 단, 홍보기간 3개월을 거친 뒤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진다.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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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거리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율은 높은 편이다. 올 10월 서초구가 강남대로 보행자 619명을 조사한 결과 80.8%(500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금연거리 정책 자체의 만족도도 80.3%(497명)로 높았다. 특히 흡연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58.9%(129명)가 금연거리 확대에 찬성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확대 지정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