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 일가는 서울 강남의 소문난 부동산 재벌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으로 재산을 늘려왔는지를 보여주는 세무조사 기록이 확인됐는데, 수십차례 부동산 거래를 거듭하며 재산을 증식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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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영화 '강남 1970' ]
"살짝 터치만 해주면, 아무래도 싸게 파니까" "사기를 치자는 얘깁니까?"
1970년대 서울 강남의 부동산 투기열풍을 다룬 영화.
최순실 씨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은 이 영화와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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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정윤회 씨와 4대 6의 비율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결과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아 사실상 증여로 판명됐고 이에 따라 증여세 4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인터뷰 : 이판암 / 당시 세무조사 담당 사무관]
“매매를 했다면 자금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명의 신탁이 아닌 사실상 증여가 아닌가, 하고 조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해에 임씨는 최순득 씨 부부에게 승유빌딩을 넘겨줬는데 이 역시 국세청은 부정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1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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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임선이, 최순실, 정윤회 세 사람이 80~90년대에 거래한 부동산 거래는 30차례가 넘습니다.
최순실 씨의 경우 부친 최태민 사망 직후 소득세 6천여 만원을 냈는데 당시 소득의 출처도 불명확합니다.
최씨 일가의 재산 증식 과정은 부동산 투기 광풍이 불던 개발시대의 그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영상편집: 장세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