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추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올해 3월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올해 4월 이 같은 내용을 기입한 선거공보물을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최지연 기자 lim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