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15대 국회, 한보사건 당시 국정조사특위가 열린 서울구치소. (동아일보DB)
광고 로드중
‘최순실 게이트’ 6차 청문회에서는 최순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지에 높은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26일 예정된 청문회를 최 씨가 수감중인 구치소에서 열기로 의결했다.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22일 5차 청문회 오후 일정 속개에 앞서 2차례 증인 채택 및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최순실씨,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구속수감된 구치소에 직접 찾아가는 현장 청문회 안건을 의결했다.
광고 로드중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조에는 “감사 또는 조사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 또는 감사조사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는 26일 오전 10시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오후 2시 남부구치소로 자리를 옮겨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번 청와대 현장조사 전례를 볼 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구치소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 1997년 15대 국회 당시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에 대한 청문회가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이후 19년 만이다.
광고 로드중
당시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TV생중계도 허용했다. 국가 보안시설인 구치소에서 텔레비전 생중계가 이뤄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