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 수사팀이 어제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겨냥하게 된 특검은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와 국민연금의 배임 증거 확보를 출발점으로 잡았다. 검찰은 11일 6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강요미수 등 8건의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검찰이 법적 판단을 유보했던 뇌물죄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삼성은 최순실 씨와 그의 딸인 정유라 씨의 사금고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씨 모녀가 독일에서 커피 아이스크림 같은 먹을거리부터 강아지용 배변판까지 삼성 돈으로 구입한 정황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지난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이 불이익을 감수하고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한 보답으로 삼성이 지원한 것이라면 대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6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회 공헌이든 출연이든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다”고 답했다. 삼성이 뇌물죄로 처벌된다면 단지 기업 이미지가 실추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삼성의 재무와 사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세계 유수의 기관투자가들은 부정부패 방지를 명시한 유엔 규약에 어긋나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국은 기업이 뇌물죄로 처벌받으면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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