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빈 택시 대상
내년 상반기 중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경기지역 택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사이 1.84km를 연결한다.
경기도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행료 면제는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손님 없이 돌아오는 빈 택시가 대상이다. 앞서 고양 파주 김포 등 3개 시 택시는 이달 5일부터 통행료 면제가 시작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3개 시 외에 전체 시군의 택시가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택시 통행료를 지원해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택시 식별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뒤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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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