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최 의원의 보좌관 정모 씨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 간부를 만나 "의원님이 연루되면 안 된다"며 "인사담당이 아니라서 채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하라"며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박철규 전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 등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사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최 의원은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이 9월 21일 열린 공판에서 "최 의원과 독대했을 때 인턴 황 씨가 2차까지 올라왔는데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 불합격 처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지만 최 의원이 '내가 결혼도 시킨 아이인데 그냥 해(합격시켜)'라고 말했다"고 진술을 번복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김민기자 kim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