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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이진]‘김영란법’ 첫 과태료

입력 | 2016-12-10 03:00:00


 영국의 아서 클라크는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 같은 과학소설(SF)을 쓴 작가로 유명하다. ‘과학소설 분야의 3대 거장’으로 생전에 꼽힐 정도였다. 이 작가의 작품에서 유래한 ‘클라크의 3법칙’이 있다. 첫째, 노년의 과학자가 무엇이 가능하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의 확실히 맞다. 둘째, 가능성의 한계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불가능할 때까지 시도해 보는 것뿐이다. 셋째, 충분히 발달한 과학은 마법과 구분할 수 없다.

 ▷클라크의 두 번째 법칙은 무한의 우주에 도전하는 인류의 굽힘 없는 의지를 가리킨다. 그 밑바탕에는 선의(善意)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선의로 출발한 법과 제도가 항상 해피엔딩을 보장받는 건 아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은 좋은 의도가 현실을 이기지 못한 대표적 사례다. 다양한 전공과 배경의 학생들이 의사가 되게 하자는 의전원이 공대와 자연대를 황폐화시키는 부작용만 낳았다. 결국 2013년부터 대부분의 의전원이 의대로 되돌아가 내년에는 5개만 남는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도 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선의에서 나왔다. 하지만 9월 말 시행 이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외식업체들은 시행 두 달간 매출이 20% 넘게 줄었고, 연말 특수가 실종됐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대학 졸업 예정자들이 취업면접에 다녀오느라 수업을 거르면 여지없이 결석으로 처리된다. 제도의 선의와 해묵은 관행의 일대 격돌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첫 판례가 그제 춘천지방법원에서 나왔다.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4만5000원짜리 떡 한 상자를 건넨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사회 상규에 따른 작은 성의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직무 관련성 있는 공직자에게 준 금품이라고 결론 내렸다. 기존의 어떤 관행이 살아남을지는 판례가 쌓이면서 방향이 잡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불명예와 비용을 떠안는 당사자들의 한숨이 커질 것 같다.

이진 논설위원 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