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가대표 농구선수 방성윤 씨. 사진 동아DB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8일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의장업체 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방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방 씨는 2012년 2월 지인 이모 씨(34)의 사무실에서 이 씨의 지갑이 없어지자 일하던 종업원 A 씨를 엎드리게 한 뒤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십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사무실 이전비용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 씨의 엉덩이 등을 골프채와 하키채 등으로 500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방 씨는 2012년 8월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서 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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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