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株 투자하면 年 400만원 공제
한국증권금융이 운영하는 우리사주지원센터는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증권금융 연수실에서 우리사주 설립 및 제도 운영에 대한 정기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듣고 있는 한 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원들. 한국증권금융 제공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다. 직장인들의 관심이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에 쏠리고 있다. 김 씨처럼 우리사주를 매입하는 것이 고민 해결책이 될 수 있다.
○ ‘우리사주’, 연간 400만 원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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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2800여 개 기업이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90%가량이 우리사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사주의 가장 큰 매력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소득이 연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66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소득이 연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105만6000원, 연 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평균 154만 원을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과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사주 매입의 장점 중 하나다. 증권업계에서는 우리사주조합의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의무예탁기간, 중도 인출 세금 부과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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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는 세금을 고려하면 오래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 보유기간 중 소득공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김 씨의 경우 중소기업에 다니기 때문에 의무예탁기간 1년에 추가로 6년 이상 보유 후 우리사주를 인출한다면 인출금에 대한 소득세 전액(100%)을 감면받을 수 있다.
만약 6년이 아니라 2년 이상 보유한다면 50% 감면, 4년 이상 보유한다면 75% 감면받을 수 있다. 대기업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최대 75%(의무예탁기간 1년 후 6년 이상 보유) 감면받는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