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롯데시네마 - 메가박스 3월∼7월 제도도입 담합 의혹… 공정위, 팝콘 원가8배 판매도 조사
28일 영화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올해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때 담합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현장조사를 했다. 차등요금제는 극장 좌석과 관람시간을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영화 관람 여건이 좋은 좌석(시간)에는 상대적으로 더 비싼 요금을, 그렇지 않은 좌석(시간)에는 더 싼 요금을 매기는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는 올해 3월부터 7월에 걸쳐 차등요금제를 시행했다. 좌석 점유율 1위(40.7%)인 CGV는 3월 3일 좌석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했다. 2위(32.1%) 롯데시네마는 4월 27일, 3위(19.7%) 메가박스는 7월 4일부터 시간대별 요금제를 세분하고 주말 요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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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8월 하순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관람객들이 선호하는 좌석과 시간대의 영화 관람료를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거의 동시에 도입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멀티플렉스 3사가 매장 내 팝콘과 음료수 가격을 비싸게 책정해 상당 기간 똑같이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판매하는 팝콘은 4500∼5000원으로 원가(600원 수준)의 8배에 이른다.
공정위가 멀티플렉스 3사의 담합 혐의를 입증하려면 CGV의 차등요금제 도입 전 멀티플렉스 3사가 새 요금체계의 도입 여부와 시기, 효과 등의 정보를 공유했는지를 밝혀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BMW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수입차 3사의 국내 법인이 딜러사에 차량 판매 물량을 할당하는 식의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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