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해외 쇼핑몰, 주문 후 취소 불가로 환불받기 어려워
11월 말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연말 크리스마스세일 등 해외구매 성수기를 맞아 해외 직접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부 해외 쇼핑몰의 거래조건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샵밥, 식스피엠, 아마존, 아이허브, 이베이, 월마트(미국), 라쿠텐, 아마존재팬(일본), 타오바오(중국) 등 유명 해외 온라인쇼핑몰(이하 ‘해외 쇼핑몰)’ 9개를 대상으로 취소, 배송, 반품 등 주요 거래조건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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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이베이’ 등 오픈마켓형 해외 쇼핑몰은 입점업체와 소비자간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송대행을 이용했다면 관련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샵밥, 아마존, 이베이,아마존 재팬 등은 주문 결제 시 관세선납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선납금은 신속한 통관을 돕는 등 편리한 측면이 있지만, 면세인데도 부과하거나 실제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고 차액 환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이베이는 관세선납금 반환에 대한 표시가 없어, 주문 시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 주요 해외 쇼핑몰 반품·환불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며 “불만 유형별 영문 메일 샘플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외구매 피해 발생 시 이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