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20일 검찰의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뒤 기자들에게 반박 자료를 보낸 이메일 아이디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주모 행정관의 검사 시절 아이디로 밝혀졌다. 민정수석실이 대통령의 변론을 지원했다는 논란이 일자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법률과 관련한 것을 보조하는 것은 민정수석실 업무”라며 “민정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변호인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자료를 제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재경 민정수석은 한발 더 나아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사설(私設) 변호인단이 구성됐지만 회의나 운영은 다 청와대에서 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 당시 관계자들은 그런 사실을 부인한다. 설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답습해서는 안 될 잘못된 관행이다. 정부조직법 14조는 청와대비서실의 업무를 ‘대통령의 직무 보좌’로 규정하고 있다. 최 씨 관련 박 대통령의 혐의가 주로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벌어졌고, 직무 수행 과정에 강요나 직권남용으로 의심받는 행위가 섞여 있어 두부모 자르듯 구분하기 힘든 점은 있다. 변호인이 피의자 변호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듯이 대통령의 변호인도 청와대에 자료를 요청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변호인의 요청에 응할 때조차 대통령의 범죄 혐의 변호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청와대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국민 세금에서 나온다. 국민 세금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 지원에 쓰여선 안 된다. 회사 사주나 최고경영자(CEO)가 개인 비리로 형사소송을 할 때 회삿돈으로 변호인 비용을 대면 횡령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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