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案 제출 시한 내년 2월로 연기… 해수부, 해고선원 재취업 지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이 회생할지, 청산될지의 결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정부는 해고를 앞둔 한진해운 직원들을 최대한 국내 선사가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17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서 제출 시한을 내달 23일에서 2017년 2월 3일로 연기했다. 한진해운의 국내외 채권자들로부터 채권 신고서가 계속 추가로 들어오고 있어 채권 조사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해운업계에서는 매물로 나온 한진해운의 자산 가치 검토와 매각 작업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수합병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대한해운이 속한 삼라마이더스(SM)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여기에 추가로 컨테이너선박 5척, 벌크선, 장기운송계약, 일본과 대만의 HPC 터미널, 광양 터미널 등이 추가 매물로 나왔다.
광고 로드중
이 때문에 법원은 한진해운의 청산에 무게를 두고 기간 연장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날 해양수산부는 해운조합 부산지부 회의실에서 한진해운 선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노사정 특별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내달 10일부터 해고 절차가 진행될 한진해운 선원 492명이 국내 선사에 최대한 재취업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은택 nabi@donga.com·최혜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