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운전소홀로 중한 결과 발생”
강원 평창군 봉평터널 입구에서 5중 추돌 사고를 일으켜 20대 여성 4명을 숨지게 한 관광버스 운전사 방모 씨(57)에게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나우상 판사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양형 범위 내에서 최고 형량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나 판사는 “피고인은 대형 버스 운전사로 일반 차량에 비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4명이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은 형량을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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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