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프로포폴을 맞고 성형시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논란의 중심인물인 노화방지전문 김모 원장이 최순실 씨의 담당 의사였으며 ‘대통령 자문의’를 맡아 수시로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처방했다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그가 근무한 차움병원을 산하에 둔 차병원이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조건부로 승인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어제 보건당국은 특혜설이 불거진 차움병원과 최 씨가 이용했던 성형외과 의원을 대상으로 ‘대통령 주사제 대리처방’ 등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 성형외과 의원은 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어서 차관급 예우의 대통령 주치의를 임명하고 경호실 소속 의무실장이 청와대에 상주하며 건강을 체크한다. 김 원장은 자문의 자격으로 청와대를 빈번히 드나들며 대통령에게 종합비타민주사 등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했다. 그는 대통령 전 주치의 이병석 세브란스병원장이 자신을 자문의로 추천한 것처럼 말했지만 이 병원장은 부인했다. 최 씨가 자신의 단골 의사에게 대통령 진료까지 맡긴 정황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