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8개월-집유 2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 전인 2009년 10월 하남의 한 식당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회장 등과 식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그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 유지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후 식사를 함께한 인물이 이 시장의 부탁으로 자신이 지불한 것처럼 검찰에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해 이 시장은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