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가 단국대에 ‘청강생 제도’로 입학했고,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채널A 캡처
‘청강생 제도’는 1960년대 활성화된 제도로, 입학금·수업료 등만 내면 ‘정원 외’로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다. 학점을 이수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981년 ‘학위 장사’ 논란에 따라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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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6일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 다니던 최순실 씨가 1979년부터 1985년까지 독일에서 유학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80년대 독일에서 최 씨를 처음 만났다는 전직 언론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씨가 독일에서 공부했고, 이후에도 자주 오갔다. 독일 교민사회에 친분이 두터운 유력 인사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