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작물>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특히 GMO 표시는 이처럼 소비자가 안전을 민감하게 여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개정된 GMO 표시 법안을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정 법안이 시행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합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괴담을 근거로 GMO가 안전하지 않다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으로 인한 GMO 식품 기피 현상은 국내 식품산업 생산액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이 영향은 단순히 기업의 손실에서 끝나지 않고 국가적 손실을 예고한다. 식품산업에 미친 영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되며 결국 국내총생산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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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현재의 과학적 검증의 한계를 감안하지 않고 GMO를 표시하는 경우 우리 식품산업은 심각한 사후관리 문제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 유지, 당류 등 고도의 정제로 GMO 성분이 제거된 가공식품과 이를 원료로 하는 제품은 GMO 사용 여부를 지금의 검사법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수입 가공식품의 경우 GMO 원료를 사용했더라도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 같은 수입 GMO 식품에 비해 GMO로 표시된 국내 식품의 역차별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올바른 GMO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창환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