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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19일 이른바 김영란법 1호 재판과 관련, “사회상규와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19대국회 정무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에게 떡을 선물한 민원인이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처음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경찰관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4만 5천원상당의 떡을 보낸 것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해당 사건을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사회상규상 관행처럼 주던 선물이 직무관련성으로 김영란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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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으로서 사회상규, 5만원 이하 선물 등 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무죄로 판결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세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영란법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 28일 민원인으로부터 4만5000원짜리 떡 상자를 배달받은 춘천경찰서 A 경찰관이 청문감사실에 자진신고 한 것이 김영란법에 대한 재판 1호 사례가 됐다.
만약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B씨는 금품 가액의 2~5배, 즉, 9만원에서 많게는 22만 5천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법원의 판단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첫 판례이니 만큼 김영란법을 해석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