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업체직원-공무원 등 3명 구속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신성식)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W사 상무 조모 씨(40)와 이 회사 분석실장 김모 씨, 강원 영월군 공무원 이모 씨 등을 ‘먹는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W사는 2009년 환경부로부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돼 활동해 왔다.
검찰이 포착한 이 업체의 핵심 혐의는 2014∼2016년경 영월군 상하수도 등 먹는 물 관리 담당 공무원 이모 씨와 공모해 1500여 건의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다. 일부 항목에서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나와 음용 부적합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수치를 바꿔 음용 가능으로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최근 영월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이 씨를 구속 수감한 뒤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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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기인,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분석항목에 대해 허위분석을 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은 채 평가 결과서를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올해 3월 해당 사실을 첩보 받고 중앙환경사범수사팀과 협동으로 수사를 벌이다 지난달 동부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허위 분석 사례로 의심되는 건수는 검찰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만 5000여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범죄 혐의가 포착된 강원도 영월 등지뿐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도 수질 검사를 한 실적이 여러 건 있어 수사 확대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 업체는 최근까지 서울(대형마트) 경기 인천(아파트 저수조 검사)에서도 검사를 실시했다. 이 업체에 의뢰한 대형마트 관계자 박모 씨는 “지난해 이 업체에 마트 저수조 검사를 의뢰했었는데 참 찝찝하다”고 말했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 측은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은 건강에 유해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만든 기준”이라며 “중금속, 납 등 위험 성분이나 미생물 같은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물에 장시간 노출되면 건강에 해롭다”고 말했다.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도 “지하수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 외에 먹는 샘물의 원수가 되는 만큼 수돗물과 더불어 수질 검사가 엄격히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연 lima@donga.com·임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