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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사고-무면허 운전 전력자, 버스 못 몬다

입력 | 2016-10-17 03:00:00

5년내 음주운전때도 기사자격 제한… 국토부, 탈출용 비상해치 설치 의무화




 13일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참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버스기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비상시 탈출을 쉽게 하는 내용의 대형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에서 심사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형 사고를 일으켰거나 무면허 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의 운수종사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는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람의 버스기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안전기준을 연말까지 개정해 버스 내 대형 창문이나 비상해치(폭 60cm, 높이 70cm 이상의 탈출구)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총면적 2m² 이상 강화유리 창문이 있는 차량은 비상해치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버스뿐 아니라 화물차의 안전대책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0∼2014년 후진하는 차량과 충돌해 숨진 316명 중 절반이 넘는 59.5%가 화물차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후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는 21.5%에 그쳤지만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은 4.7명으로 승용차(0.7명)의 6.7배에 달했다.

정성택 neone@donga.com·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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