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에 끼워넣어 207차례 밀반입… 위조 인증마크 붙여 유통 19명 검거 휴대전화 주파수에 추락할수도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요금소 진입로를 달리던 차량 앞유리에 드론 한 대가 충돌하고 있다. SBS TV 화면 캡처
드론 추락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불법 드론이 대량 유통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 5만8430대를 밀반입한 조모 씨(31) 등 일당 19명을 전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내 최대 드론 밀반입 사건이다. 조 씨는 정상 드론 제품에 불법 드론을 섞는 ‘끼워 넣기’ 수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207차례나 밀반입했다. 그런 다음 위조한 국가통합인증(KC) 마크를 붙여 팔았다.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드론은 전파 장애로 인한 추락, 충돌 위험성이 정품보다 높아 ‘날아다니는 흉기’로 불린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는 “휴대전화와 드론이 같은 주파수 대역을 쓰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불법 드론은 휴대전화에서 나온 주파수 때문에 갑자기 추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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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판매 업체는 KC 마크와 방송통신위원회 인증번호, 모델명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본보가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드론 업체 10곳을 확인해 보니 3곳이 불법 드론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곳은 KC 마크와 인증번호가 없었고 다른 2곳은 확인해 보니 가짜 인증번호였다.
단속 기관은 불법 드론 판매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드론 수십만 개가 유통되니 단속이 어렵다”며 “신고와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하지 정기 단속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