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여신금융 13개약관 시정 기프트카드 등 현행 80%서 낮춰… 車리스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없애
앞으로 액면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의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는 80% 이상 사용했을 때만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또 본인 과실이 아닌 사고로 자동차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여신전문금융약관 573건 가운데 43개 약관에 들어 있는 13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 환불 기준을 액면금액의 60%(1만 원 이하는 80%) 이상으로 하는 점을 근거로 선불 및 기프트카드의 현금 환불 기준도 현행 80%에서 60%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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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불리한 자동차 리스 약관 조항도 개선된다. 현재는 타인의 100% 과실로 인한 전손사고가 발생해 리스 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위약금은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리스 계약 해지 후 범칙금·주정차 과태료 등이 청구될 때를 대비하는 정산보증금을 고객이 계약 종료 6개월 후에야 돌려받는 관행도 부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 밖에 카드 이용 중지로 포인트 이용이 제한되더라도 포인트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도록 한 조항과, 담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에 대해 분납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도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종=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