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화여대 농성 과정에서 감금됐던 교수들의 구조요청이 허위신고임을 알면서도 병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50)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대 졸업생 출신인 A 변호사(53·여)는 국회 안전행정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감금 교수들의 허위신고를 기정사실화한 표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11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표 의원은 6일 국감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학내 병력 투입 경위를 추궁하면서 "일부 교수들이 실제 감금되지도 않았고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었는데도 23회 허위신고를 한 것이 확인됐다. 7월 30일 현장에 있던 경찰 정보관도 신고가 허위여서 감금상황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병력 투입을 자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A 변호사는 "표 의원의 발언은 1600명의 경찰이 최경희 이대 총장의 전화 1통에 사병처럼 움직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로, 무려 46시간동안 감금됐던 피해자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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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