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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남기씨 부검협의 4차 공문 전달…유족측 또 거부

입력 | 2016-10-13 17:22:00


고 백남기 씨(69)의 부검을 둘러싸고 유족과 경찰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부검영장 협의에 대한 3차 협상시한이 12일로 만료되자 13일 4차 협의 공문을 투쟁본부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홍완선 종로서장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직접 방문해 유족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유족 측 법률 대리인에게 대신 공문을 전달했다. 4차 공문의 내용은 부검 협의를 위해 유족 대표를 선정하고 부검 일시와 장소를 통보해 달라는 것으로 기존 내용과 같다. 통보 시한은 16일까지다. 유족 측 변호사들은 홍 서장에게 부검 영장 전문 공개를 요청했지만 홍 서장은 개인 신상에 관련된 내용이라 완전 공개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족과 투쟁본부도 "부검영장 집행을 전제로 한 협의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박석운 투쟁본부 공동대표는 "(홍 서장의 방문은) 사망 원인을 조작하려는 쇼"라며 "영장 강제 집행에 대한 명분 쌓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투쟁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경찰의 부검영장이 유족들의 '사체 처분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민변은 헌법소원을 내면서 부검영장의 효력을 헌법소원 청구 결정 선고까지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백 씨 유족은 청구서에서 "법원이 백 씨의 부검영장을 발부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인격권 및 시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