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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大, 조기취업생에 학점부여하기로

입력 | 2016-10-13 03:00:00

‘출석 안해도 인정’ 부정청탁 소지에 학칙-수업운영 지침 등 고쳐
취업확인서-과제물로 대체 추진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이 학칙 개정 등으로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교육부가 전국 196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생 학점 부여 방안을 조사한 결과 자료를 제출한 125개 대학 중 85.6%인 107개 학교가 조기 취업생에게 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 중이라고 응답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조기 취업생이 교수에게 ‘수업에는 출석하지 못하지만 학점을 인정해 달라’고 하면 부정청탁이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107개 학교 중 단국대 세종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등 26곳은 이미 학칙 개정을 마무리했다. 건국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81개 대학은 취업 확인서 제출 등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 중이다. 이 대학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이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학칙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18개 대학은 학칙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 중 7개 대학은 다른 방식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연세대는 교수 재량에 의해 온라인 교육, 과제물 부과 등으로 출석을 대체 인정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있는 수업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등 5개 대학은 학칙 개정 이외의 방법으로 학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대학 중 서울대는 별도 지침으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교육부에 전했다. 대책이 없다고 밝힌 대학은 1곳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