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장소를 옮겨가며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면 이를 기자회견으로 봐야 할까, 집회로 봐야 할까. 법원은 집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받은 A 씨(7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일행 7명과 함께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묘역 내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20분 동안 플래카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일행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007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건물을 허무는 정책 결정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했다. A 씨 등은 문 전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를 반대한다며 이 같이 행동했다.
광고 로드중
재판부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할지라도 그 방법과 참가자 수, 사용한 물건, 장소 이동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의 행동은 일반 시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의도로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