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나 신고 범위를 벗어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근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모 씨 등이 제기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중 일부 내용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난 집회·시위에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 벌금·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산명령은 단순히 신고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발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회·시위로 인해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발령할 수 있다"며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행위는 단순히 행정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을 침해하고 공익을 침해할 고도의 개연성을 띤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항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회복한다는 공익과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 간의 균형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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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