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공장과 주택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은 화장실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저소음 배관을 써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첨단물류단지에서 물류·산업시설과 주거공간을 한 건물에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물류단지의 공간 활용도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화물터미널 등 도심의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을 리모델링해 만든 물류·첨단산업 복합시설이다.
또 개정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때 화장실에 층간소음을 줄이는 저소음배관을 쓰도록 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윗집 화장실 배관이 아랫집 천장 내부에 설치돼 그동안 층간소음 문제가 심심찮게 발생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천호성기자 thous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