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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때문에 음주 줄었는데…숙취해소 음료 판매량은↑ 왜?

입력 | 2016-10-05 14:13:00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음주를 즐기는 이들이 줄어들었지만 숙취해소음료 판매량은 되레 급증하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왔다.

5일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에 따르면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숙취해소음료 제품군 판매량은 전주 같은기간보다 4% 늘었으며 지난달 같은기간보다는 24%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븐일레븐도 각각 3.4%, 20%씩 늘었다.

서울 중구와 여의도 등 직장인들이 밀집한 지역의 음식거리를 찾는 발길이 끊긴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다.

실제 BC카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당과 주점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 금액은 전월대비 9%가량 감소했다.

법인카드 이용 건수도 줄어들었다. 법 시행 4주 전과 비교했을 때 요식업종은 1.7%, 주점업종은 6.1% 감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취해소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급증한 것이다.

당초 관련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지만 오히려 판매량이 20%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제조사들 조차 이 현상에 대해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한 숙취해소음료 제조업체 관계자는 "판매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의외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유통업체 측은 김영란법 시행 시기가 개천절을 낀 연휴와 겹쳐 일시적으로나마 젊은층의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큰 것으로 봤다.

이태원과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근처 등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비교적 관계가 적은 대학생 이하 젊은층의 소비가 늘어났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편의점 관계자도 "개천절까지 사흘간의 연휴가 판매량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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