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곤 前부소장 논문점수 미달… 사립대로스쿨 초빙교수 퇴짜맞아 “실무 반영않고 기계적 적용” 지적
ICTY 부소장 출신인 권오곤 김앤장법률사무소 국제법연구소장(63·사법연수원 9기·사진)은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권 소장은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부터 2016년 가을학기부터 초빙 석좌교수 자격으로 국제형사법 강의를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았다가 개강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학교로부터 ‘강의 불가’ 방침을 통보받았다. 강의시간도 잡히고 학생들의 수강신청까지 받던 상황에서 권 소장의 논문 실적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평가 기준에 못 미쳐 ‘강의 적합성’이 없다는 학교 측의 판단 때문이다.
로스쿨 평가위는 ‘로스쿨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이다. 로스쿨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 개발, 평가기준 수립 등도 평가위가 담당한다. 평가위 기준에 따라 교원의 강의 적합성이 있으려면 최근 5년간 쓴 논문을 평가해 총점이 150점에 이르러야 한다. 논문이 실린 학술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가 매겨진다. 평가위 기준에 따른 권 소장의 논문점수는 80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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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소장을 국제형사법 강의 적임자로 여겨 수업을 제안했던 학교 측은 “평가 기준이 불합리한 걸 알지만 로스쿨 전체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상 어쩔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소장은 “기계적으로 논문에 점수를 매겨 수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경직된 방식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경직된 교원 임용 및 평가 제도로 인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조인들이 강단에 설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부와 변협은 서로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변협 소관”이라고 선을 그으며 “근본적으로 로스쿨 평가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 로스쿨 평가위에서 권 소장의 임용에 대해 개별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며 “평가위가 로스쿨 평가 기준을 제시한 것은 맞지만 이는 교육부 장관 직속 법학교육위원회의 논문 평가 기준을 거의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