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학대를 견디다 못해 가스관을 타고 탈출한 ‘인천 맨발소녀’를 장기간 감금하고 학대,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계모에게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거남 박모 씨(33)의 친딸(12)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 씨(37·여)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학대를 거든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친구 전모 씨(36·여)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상고를 포기한 친부 박 씨와 달리 “형이 너무 무겁다”고 대법원에 상고했었다.
최 씨는 2012년 9월부터 3년여간 서울의 모텔과 인천의 빌라 등지에서 피해 아동을 가둔 채 굶기고 상습 폭행해 늑골을 부러뜨린 혐의다. 박 씨도 하루 종일 게임에 매달려 일주일 넘게 식사를 챙겨주지 않고, 딸이 배고프다고 보채면 폭행을 일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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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