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에 인기… 식약처, 의약외품 지정
○ ‘비타민 담배’가 뭐길래…
비타민 담배는 비타민을 수증기 형태로 흡입하도록 만든 담배 모양의 제품이다. 흡입구를 빨면 연기가 나면서 LED등이 켜진다. ‘비타스틱’ ‘릴렉스틱’ 등의 이름으로 약국이나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1만 원 내외로 판매돼 왔다.
문제는 비타민 담배가 그동안 ‘공산품’으로 지정돼 별다른 제약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됐다는 점이다. 비타민에 열을 가해 수증기로 만들어 폐로 흡입할 때의 위해성 여부가 검증이 안 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컸다. 이에 식약처가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인받은 제품만 판매하게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타스틱 등의 제품을 담배 흡연 욕구를 저하시키거나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으로 지정해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각종 검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제품만 판매할 수 있게 돼 난립된 업체들이 줄고 그만큼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안전성 높아져” vs “청소년 흡연 조장”
반면 복지부는 ‘득보다 실이 많은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타민 담배를 흡연습관개선제, 흡연욕구저하제로 허가하면 오히려 관련 업체들이 ‘정부 인증을 받은 안전한 제품’이란 점을 내세워 판매를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비타민 담배’가 흡연율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커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다. 이성규 한국보건의료원 연구위원은 “니코틴 패치 등 검증된 금연 보조제에는 미량의 니코틴이 포함됐고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금연하는 원리다. 니코틴이 없는 비타민 담배는 금연 보조제로 효과가 없다”며 “그런데도 금연 보조제로 승인해 주면 오히려 마음껏 피울 수 있게 되고, 특히 청소년 흡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가 흡연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비타민 담배의 판매 금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여성가족부와 함께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하는 방법도 최근 논의했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