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위반에 대해 "신고 된 사건을 우선 처리하되 무분별한 신고는 수사를 자제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부 수사방침을 밝혔다. 윤웅걸 대검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법 위반 혐의만으로 검찰이 직접 인지수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영란법 위반 사례를 몰래 찾아내 신고하는 이른바 '란파라치'들을 염두에 둔 듯 무차별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 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강경한 원칙도 내비쳤다. 윤 부장은 "근거 없이 익명으로 누군가를 모함하기 위해 신고하면 내용에 따라 무고로 단속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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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또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뇌물, 배임수재죄에도 해당할 때는 법정형이 3년 이하 징역인 김영란법보다 더 강한 뇌물, 배임수재죄(5년 이하 징역형)를 먼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00만 원 이하의 금품 수수 가운데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안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자체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이 구성원의 과태료 부과 사실을 알고도 묵살한다면 현재로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지만, 처리상황을 통보받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에 사건 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