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청래 전 의원 소셜미디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이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의 국감 출석을 사실상 저지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을 겨냥해 “헌법기관의 의정활동을 강제로 막은 이들의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정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국감참여를 선언한 국방위원장 김영우 의원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강제로 감금해서 국감이 불발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무성, 권성동 등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1시50분경부터 약 3시간20분 동안 국회 본관의 국방위원장실을 찾아 오후 개의 예정인 국방위 국감에 나가지 말라고 김영우 의원을 설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설득은 오후 3시10분경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철수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나서야 멈췄다.
김영우 위원장은 “나는 국방위원장이고,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쟁이 나더라도 열려야 한다는 게 내 소신”이라면서 “오늘 동료의원들의 물리력 때문에 밖으로 나올 수 없었지만 나는 사회권을 피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