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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해 상사집에서 추락사…“업무상 재해”

입력 | 2016-09-25 17:20:00


회식에서 만취해 직장 상사 집으로 옮겨졌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역에서 근무했던 곽 씨는 2014년 새로 부임한 부역장이 주최한 전입 축하 회식에 참석해 1·2차 자리가 끝난 뒤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이에 부역장은 곽 씨 등 만취한 직원 2명을 재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하지만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퍽' 소리가 들렸고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곽 씨가 발견됐다. 곽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회식이 사전에 공지됐고 역장에게도 보고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시 회식은 소속기관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며 "곽 씨는 회식에서의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거동이 어려워 사고를 당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회식이 이뤄진 시·공간을 벗어나 부역장의 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식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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