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에서 만취해 직장 상사 집으로 옮겨졌다가 베란다에서 추락사했을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숨진 한국철도공사 직원 곽모 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충남 천안 소재의 한 역에서 근무했던 곽 씨는 2014년 새로 부임한 부역장이 주최한 전입 축하 회식에 참석해 1·2차 자리가 끝난 뒤 몸을 가누질 못할 정도로 만취했다. 이에 부역장은 곽 씨 등 만취한 직원 2명을 재우기 위해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갔다. 하지만 잠자리를 마련해 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퍽' 소리가 들렸고 10층 베란다에서 떨어진 곽 씨가 발견됐다. 곽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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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