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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교사-학부모간 김영란 법 Q&A 총 정리

입력 | 2016-09-22 18:56:00



#.1
“선생님과 만날 때 커피 한 잔도 사지 마세요.
카카오톡 쿠폰 선물도 안 됩니다"
<교사-학부모간 김영란 법 Q&A 총 정리>


#.2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갈 때 빵 몇 개,
커피 한 잔도 사면 안 되나요?"
"운동회 때 학부모회가
선생님들께 피자를 대접해도 법 위반인가요?"


#.3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기관 4만919개의
절반인 2만1201곳이 '학교'입니다.


#.4
하지만 학부모와 선생님 모두
이 법이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5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1일 '선생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김영란법 30문 30답'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까요.


#.6
Q. 학부모가 학교에 갈 때
가벼운 간식 및 음료수를 사 가도 되나?


#.7
어떤 청탁이 없었어도
자녀를 맡긴 학부모가 교사에게
뭔가 기대했을 수 있다고 볼
개연성이 커

학부모와 교사는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는 게 정답이다.
실물 뿐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보낸 5000원 상당의
커피교환권 선물도 포함된다.


#.8
Q.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선생님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해도 되나?


#.9
A.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
운동회나 체험학습이라고 해도 간식을 제공할 수 없다.


#.10
Q.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 방과 후 교실 교사,
퇴직 교사, 기간제 교사에게도 김영란 법이 적용되나?


#.11
A. 비상임 이사와 기간제 교사는 적용 대상,
방과 후 교실 교사와 퇴직 교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12
Q. 선생님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3만 원짜리 저녁 식사를 대접받고
옆 카페에서 6000원짜리  커피를 마셨다면…?


#.13
A. 식사와 커피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이 있어
이 둘을 합쳐 1회로 평가한다.
음식물 기준인 3만 원을 넘었기에 위법이다.


#.14
Q. 식사에서 1인당 식사비가 5만 원씩 나왔다.
3만  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나머지 2만 원을 선생님이 냈다면…?


#.15
A. 음식물 기준인 3만 원을 제하고 2만 원을 냈으니 합법이다.


#.16
Q. 선생님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2만 원짜리 식사를 접대 받고 또 4만 원짜리 상품권을 받았다면…?


#.17
A. 음식을 제공 받으면서 선물까지 함께 수수하면 이를 합산한다.
선물 기준 5만 원을 넘으므로 위법이다.


#.18
Q. 정가는 7만 원인데 세일해서 5만 원에 산 물건을 교직원이 받았다면…?


#.19
A. 영수증으로 실 구매가가 확인되면 합법이다. 
다만 이를 입증 못 하면 불법이 될 수 있다.


#.20
Q. 경조사비로 15만 원을 받은 선생님이
허용 한도를 초과했다며 5만 원을 되돌려줬다면…?


#.21
A. 가액 기준을 넘는 경조사비는 그 전액이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한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22
Q. 선생님이 골프 회원권을 가진 사람과
골프를 치면서 회원에게 주어지는 비용 할인 혜택을 같이 받았다면…?


#.23
A. 정가의 골프비를 반드시 내야 한다.

원본 / 임우선 기자
기획·제작 / 하정민 기자·장대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