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운호 공짜車’ 등 수뢰혐의 기소… 5만원권 다발로 1억5000만원 받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수감 중)에게서 1억8000만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로 김수천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정 전 대표 재판과 관련한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8124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네이처리퍼블릭 위조 상품 판매 사건 항소심과 정 전 대표가 사내이사로 있었던 에스케이월드가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 보증금 반환 소송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1억5624만 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정 전 대표에게서 2010년식 ‘레인지로버’ 차량을 받고 대금으로 송금한 5000만 원을 포함한 현금 1억5000만 원을 모두 5만 원권으로 쇼핑백에 담아 성형외과 원장 이모 씨(52·구속 기소) 병원에서 건네받았다. 차량 취득세와 보험료 624만 원도 정 전 대표 측이 대납했다.
2014년에는 에스케이월드 소송과 관련해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고, 지난해 10∼12월 위조 화장품 사건 청탁과 정 전 대표의 상습 도박 사건 청탁에 관해 현금 1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김 부장판사는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건 담당 판사 등에게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브로커 이민희 씨(56)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정 전 대표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게 명품 브랜드 사업 문제를 잘 부탁해 달라며 활동비 9억 원 정도를 줬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당시 경황이 없어 말한 것이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했다.
김민 kimmin@donga.com·권오혁 기자